인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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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조사에 나섰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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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인천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24분께 인천 서구 주안비즈타워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준서예건 소속 A(50)씨가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10층에서 갱폼해체 작업 중 53m 아래인 1층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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