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한상혁 면직 유지 불복해 낸 항고도 기각

우종환 2023. 7. 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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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21일)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낸 한 전 위원장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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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21일)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낸 한 전 위원장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한 전 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소송을 내면서 동시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직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위원장의 심사점수 조작 의혹 개입 정황이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결정에 불복한 한 전 위원장이 항고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 전 위원장이 재항고할 경우 최종 결정은 대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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