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 국회 신속한 결론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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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자문위의 '1차 조사' 결과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및 소위 도중 200차례 넘는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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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자문위의 '1차 조사' 결과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및 소위 도중 200차례 넘는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자문위에 제출하지 않은 이른바 '잡코인' 거래를 포함하면 전체 코인 거래 횟수와 금액은 더 많을 수 있다. 1차 조사에서 드러난 것만 봐도 단순히 재미 삼아 소액 거래를 했다는 김 의원의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코인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대선 기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440만원뿐", "(상임위 도중 거래 금액은) 몇천원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고선 민주당을 전격 탈당하면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정치 탄압의 희생양을 자처하기도 했다. 지금이라도 진정성 어린 사과와 함께 추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자문위의 징계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에 지나지 않는다. 징계가 확정되려면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의원 징계안의 의결 정족수는 헌법개정,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다. 과반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선례를 봤을 때 가결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있다. 의원 제명안이 가결된 사례는 유신 말기였던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김 의원에 앞서 국민의힘 박덕흠,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해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했지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 제명건도 차일피일 미뤄지다 의원직 상실로 자동 폐기됐다. 지난 2011년에는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당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부결되는 일도 있었다. 평소 죽고살기로 정쟁에 몰두하는 여야가 특권 앞에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자문위 결정과 관련해 21일 "국민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무엇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것인지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다른 의원들의 징계안 모두 표류하는 상황을 가리킨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김 의원 입장에선 본인의 도덕성 문제만 부각되는 현실이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응하고 성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일 것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하고 특위 내 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야는 의원 징계 사안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야 한다. 무엇보다 징계의 열쇠를 쥔 민주당의 태도가 중요하다. 국민 앞에 다시 태어나겠다고 공언하면서 혁신위를 출범시킨 만큼, 이에 합당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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