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망보는 동안…취객들 지갑 노린 20대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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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사람들을 노려 삼아 공범에게 망을 보게 하는 식으로 수 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 13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윤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각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윤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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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만취한 사람들을 노려 삼아 공범에게 망을 보게 하는 식으로 수 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 13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윤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서 술에 취한 채 버스정류장 벤치에 잠들어 있는 A씨에게 다가가 약 3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가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이, 공범 김모씨는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해 8월 강동구에서만 3차례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은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각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윤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동종 범죄의 처벌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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