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갈등 매년 반복, 지자체 결정 체제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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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 간 갈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부 역할을 강화하거나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는 "근로자 위원은 생계비, 사용자 위원은 노동 생산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해 대립이 고착화한다"며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들의 의견 수렴 후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간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되 합의 시한이 지나면 정부가 제시한 표준안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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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처럼 의회나 지자체가 최종 결정해야"
"결정 과정에서 정부 역할도 강화할 필요"
매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 간 갈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부 역할을 강화하거나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 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21일 KIAF가 개최한 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장이나 농림어업, 숙박음식업 등의 근로자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외국처럼 의회나 지자체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지역별 차등 임금을 도입하는 등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이후 이달 19일 결정되기까지 110일에 걸쳐 진행됐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표결이 진행됐고,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익위원 대신 정부 관계자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 최저임금액의 표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정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 위원은 생계비, 사용자 위원은 노동 생산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해 대립이 고착화한다”며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들의 의견 수렴 후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간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되 합의 시한이 지나면 정부가 제시한 표준안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의 역할 비중을 줄여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대결의 결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장려지원금 등 국가의 역할 비중을 높임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근로자에게는 근로 의욕을 북돋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준의 부재가 지금까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의 정당성을 잠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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