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또 기각...'면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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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실의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달 23일 방통위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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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실의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면직 처분으로 한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달 23일 방통위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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