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설' 50대 남성, 벌금 5백만 원
박재형 2023. 7. 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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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11월 18일 대구 수성구 한 오락실에서 도박 참가자 수십 명이 최고 수백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이른바 '도리짓고땡' 도박을 수십 차례 하게 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수고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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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11월 18일 대구 수성구 한 오락실에서 도박 참가자 수십 명이 최고 수백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이른바 '도리짓고땡' 도박을 수십 차례 하게 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수고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범들과의 형평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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