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집행정지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인사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달 23일 한 전 위원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당시 한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4가지 처분 사유에 대해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비위행위에 관한 처분 사유 부분이 일응 소명돼 실체적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즉시 항고했다. 지난 13일 열린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한 전 위원장 측은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일응 소명됐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초 한 전 위원장 임기는 이달 말까지였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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