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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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교조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앞서 4일 김 전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가공무원법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통일학교 관련 사건으로 2009년 해임된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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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임세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교조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이날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감사원은 앞서 4일 김 전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가공무원법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통일학교 관련 사건으로 2009년 해임된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들 교사는 교원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만들어 강의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 전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구제할 목적으로 제한적인 채용을 실시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들을 위한 특별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교육감이 지원 자격을 '교육 활동 관련 해직된 자'로 제한해 사실상 특정인 4명만을 구제할 목적으로 특별채용을 시행했다는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당시 특채에는 이들 4명만 지원해 모두 중등 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내용과 관련해 확인할 것이 있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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