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개시하자 ‘과하지욕’ 올린 홍준표… 돌연 삭제

박윤희 2023. 7. 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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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수해 중 골프' 논란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홍 시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과하지욕'이라는 사자성어를 올렸다가 약 8시간 만에 돌연 삭제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골프 행위가 자연재해 중 유흥·골프를 금지한 윤리규칙 22조를 위반했고, 이후 해명 과정에서 논란이 된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은 윤리규칙 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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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수해 중 골프' 논란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홍 시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과하지욕’이라는 사자성어를 올렸다가 약 8시간 만에 돌연 삭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과하지욕(跨下之辱)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뜻으로 한나라 명장 한신이 젊은 시절 불량배의 바짓가랑이 아래를 기는 치욕을 참으며 때를 기다린 데서 유래했다. 사실상 당과 윤리위를 불량배에 빗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윤리위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골프 행위가 자연재해 중 유흥·골프를 금지한 윤리규칙 22조를 위반했고, 이후 해명 과정에서 논란이 된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은 윤리규칙 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윤리위 결정이 나온 뒤 홍 시장은 논란이 된 페이스북 게시물 2건을 삭제했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홍 시장 측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네 가지다. 

앞서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다 폭우로 1시간 만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국적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이 논란이 되자, 그는 17일 자신의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고 강변했다. 

이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과 발언'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자, 당은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홍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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