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개시하자 ‘과하지욕’ 올린 홍준표… 돌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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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수해 중 골프' 논란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홍 시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과하지욕'이라는 사자성어를 올렸다가 약 8시간 만에 돌연 삭제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골프 행위가 자연재해 중 유흥·골프를 금지한 윤리규칙 22조를 위반했고, 이후 해명 과정에서 논란이 된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은 윤리규칙 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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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수해 중 골프' 논란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홍 시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과하지욕’이라는 사자성어를 올렸다가 약 8시간 만에 돌연 삭제했다.
지난 20일 윤리위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골프 행위가 자연재해 중 유흥·골프를 금지한 윤리규칙 22조를 위반했고, 이후 해명 과정에서 논란이 된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은 윤리규칙 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윤리위 결정이 나온 뒤 홍 시장은 논란이 된 페이스북 게시물 2건을 삭제했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홍 시장 측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네 가지다.
앞서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다 폭우로 1시간 만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국적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이 논란이 되자, 그는 17일 자신의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고 강변했다.
이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과 발언'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자, 당은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홍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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