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로…‘김남국 징계’ 속히 진행하라”

2023. 7. 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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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이끌어낸 데 이어, 본회의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21일 새로 제기했다.

아울러 '코인 투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안 심의 절차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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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제안도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이끌어낸 데 이어, 본회의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21일 새로 제기했다. 아울러 ‘코인 투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안 심의 절차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면서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 등도 제안했다.

아울러, 이른바 ‘꼬리자르기식’ 탈당 방지를 위해 조사 협조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허위 진술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면 징계하고, 협조 없이 탈당하면 징계 회피 탈당에 준해 복당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한 정기적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전날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선 “심각하게 보고 있고,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 않나. 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책임 정당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외 인사들이 요구하는 ‘현역 의원 50% 물갈이’ 등을 고려하는지 묻자 “지난번 시민사회 원로들이 준 제시안들에서 ‘앞뒤가 다르면 안 된다’ ‘정부에 저항하고 대항할 분들이어야 한다’는 의제들을 다 반영해 만들어 낼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당을 향해 “국민들은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는 낡은 정당’ ‘무능한 정당’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자족감에 젖은 정당, 상대 당 공직자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당의 비위 의혹엔 눈 감는 위선적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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