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안보면 수신료 낼 필요없어"…與, 방송법 개정 추진

이영웅 2023. 7. 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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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공영방송 KBS를 시청하지 않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수상기가 있더라도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기와 사실상 수신료를 이중 부담하고 있는 유료방송 가입자의 경우, 수신료를 제외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KBS는 해외 유수의 방송사처럼 가가호호 수상기를 파악하고 시청을 하지 않는 TV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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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방송법 제64조 개정안 발의 예정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KBS를 시청하지 않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제64조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수상기가 있더라도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기와 사실상 수신료를 이중 부담하고 있는 유료방송 가입자의 경우, 수신료를 제외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시행된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으로 국민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전부 납부해야 한다.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법안을 정비해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유료방송가입자의 경우, 유료방송 이용료에 KBS 수신료가 포함돼 부과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KBS 수신료를 또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0% 수신료를 이중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KBS는 해외 유수의 방송사처럼 가가호호 수상기를 파악하고 시청을 하지 않는 TV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유료방송가입자의 경우에는 수신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야 한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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