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표결'에 당내 또 '부글'…"범죄집단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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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1일 발표한 2호 쇄신안을 놓고 또 다시 당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체포동의안 투표 방식을 현행 기명에서 무기명 투표로 바꾸자는 제안을 놓고 일각에선 "범죄집단으로 보나" "당을 검찰에 갖다 바치자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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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또 들끓어…"개헌없이 위헌" "선거 기본원칙 아냐"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1일 발표한 2호 쇄신안을 놓고 또 다시 당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체포동의안 투표 방식을 현행 기명에서 무기명 투표로 바꾸자는 제안을 놓고 일각에선 "범죄집단으로 보나" "당을 검찰에 갖다 바치자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표결 방식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앞서 1호 쇄신안으로 발표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대한 실질적 후속 조치를 요구한 셈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다수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최근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다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탓에 여야 결의는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개헌이 쉽지 않은 만큼 개헌에 준하는 효력을 보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라는 게 혁신위 제안이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비롯한 인사에 관한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 대상서 제외하자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 다수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혁신위는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취재진에 "국회법 개정 문제를 많이 조명해달라"며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 양당이 합의해 기명표결 건이 통과되지 않겠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당내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당을 범죄 집단으로 보는 것이냐. 검찰에 그냥 갖다 바치자는 것 아니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혁신위가 기본이 안돼있다"라며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국회법을 개정해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위헌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천명했고, 다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민주당은 이 의지를 실제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인사 문제를 기명투표 하는 작업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을 하겠다고 해서 혁신위 출범부터 1호 쇄신안까지 적극 힘을 실어줬는데 이번 혁신안을 보고 적잖이 실망했다"라며 "인사에 관한 문제를 기명투표하자는 것이 민심을 얻기 위한 당 쇄신과 큰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중진 의원도 "무기명 투표는 선거의 기본 원칙"이라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일각에선 이번 혁신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보자는 의견도 나온다.
친명계 한 중진 의원은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은 정치권과 온 국민이 알고 있지 않나"라며 "개헌 사안이라며 미뤄둘 게 아니라 체포동의안에 한해 인사 관련 안을 기명투표로 바꾸는 간단한 개정 작업만 거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도부 소속 의원도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여야가 함께 논의는 해볼 만 하다"라고 봤다.
혁신위는 이외에도 '꼼수 탈당 방지'를 골자로 한 다수 '윤리 혁신안'을 이날 패키지로 제안했다. 위법 의혹이 불거진 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 탈당과 복당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당내 윤리 감찰제도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향후 '정책 혁신안'과 '조직 혁신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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