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빠지고 ‘권리·책임’ 들어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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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추락'에 교단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 방침을 밝혔다.
도 교육청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학생인권조례의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꿀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5월 관련 내용을 담은 경기인성교육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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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교권과 균형 찾아야”
“기존 조례는 학생 개인 인권 중심”
훈육에 ‘학부모 교육’ 포함, 가정에 책임
‘인권 옹호관’→‘생활인성교육관’ 교체
‘교권추락’에 교단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 방침을 밝혔다. 도 교육청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학생인권조례의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꿀 예정이다.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교원 권리 보장”을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처다.
우선 도 교육청은 제4조의 책무 규정을 개정해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4조 책무의 3항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기존 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육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거쳐 학생 개개인이 갖는 권리의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날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수원에서 총회를 열어 잇따르는 교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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