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빠지고 ‘권리·책임’ 들어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사실상 폐지

오상도 2023. 7. 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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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추락'에 교단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 방침을 밝혔다.

도 교육청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학생인권조례의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꿀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5월 관련 내용을 담은 경기인성교육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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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꿔
임태희 교육감 “교권과 균형 찾아야”
“기존 조례는 학생 개인 인권 중심”
훈육에 ‘학부모 교육’ 포함, 가정에 책임
‘인권 옹호관’→‘생활인성교육관’ 교체

‘교권추락’에 교단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 방침을 밝혔다. 도 교육청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학생인권조례의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꿀 예정이다.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교원 권리 보장”을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처럼 조례 개정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임 교육감은 그동안 꾸준히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사를 밝혀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그는 “최근 학교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분이 학교와 교육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이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전학으로 해결한다면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학생은 가정 혹은 전문기관으로 분리해 가정 훈육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도 교육청은 제4조의 책무 규정을 개정해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4조 책무의 3항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례 제8조의 학습에 관한 권리 규정을 보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의 다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무언가 적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학생 훈육 방식에 ‘학부모 교육’을 포함해 학부모의 교육적 책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이 학교생활 도중 문제를 일으킬 경우, 학생과 교사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가정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에서다. 학생 인권 보장 차원에서 운영해온 ‘학생인권 옹호관’은 ‘학생 생활인성교육관’(가칭)으로 이름을 변경해 학생에 대한 생활인성교육에 더 무게가 실린다.

임 교육감은 “기존 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육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거쳐 학생 개개인이 갖는 권리의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5월 관련 내용을 담은 경기인성교육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또는 다음 달쯤 관련 토론회를 열어 9월에는 입법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업하며 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기도교육청 제공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저경력의 담임 교사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극단적 선택을 불렀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교사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날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수원에서 총회를 열어 잇따르는 교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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