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의사협회, ‘의료진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내기로

권도경 기자 2023. 7. 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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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의료진 기본권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 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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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진 기본권 침해, 필수의료 붕괴 가속할 것”
경기도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의료진 기본권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 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의료계는 필수의료 전문 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 어려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이런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의 요청이 있을때는 녹음 없이 촬영하되,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 또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의 열람 제공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의료기관장 자신이 열람하는 것과 사본을 발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CCTV 설치 의무 또는 촬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된 영상 및 정보를 유출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협은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환자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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