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학생 책임 강화' 취지"

장슬기 seul@mbc.co.kr 2023. 7. 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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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학교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가 중심이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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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학교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가 중심이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인권조례에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책무를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과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 교육청은 현행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교육'도 훈육 방식 중의 하나로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학생 인권 보장 차원에서 운영하는 '학생인권 옹호관'도 '학생 생활 인성교육관'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갖는 권리의 한계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규정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가정 혹은 전문기관으로 분리하고, 가정 훈육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 시기와 관련해 도 교육청은 오는 9월 중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622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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