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렌트 차량, 사고 원인 조사 없이 수리…소비자 '불안' 호소
“렌터카를 타다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는데 제대로 된 조사 결과도 알려주지 않고 마무리 돼 하루하루 불안해요.”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한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라는 주장에도 불구,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수리한 차량을 다시 운전하게 되면서 소비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에 거주하는 A씨는 옆 자리에 지인을 태우고 업무를 보기 위해 지난달 21일 서울로 향했다.
오후 5시6분께 강남구 논현역 인근 광성약국 앞 5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는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갑자기 차량 속도가 증가하면서 옆 3·4·5차로에 있던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A씨의 차량은 3차로에 서 있던 차량 뒤를 추돌, 대각선으로 돌진해 5차로의 차량을 들이받고 튕겨져 4차로의 차량까지 치는 등 불과 3초 만에 사고가 벌어졌다.
30년 넘게 운전대를 잡았다는 A씨는 “당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데 차량이 빠른 속도로 나갔다”며 “순식간에 급발진한 차량이 옆 차를 계속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B자동차의 대형 세단이었다. A씨는 2020년 12월 7일부터 수원특례시의 C렌터카 업체와 5년간의 계약을 맺고 차량을 임대해 사용해왔다.
A씨는 경기일보에 “차량 확인을 위해 온 제조사 직원과 전화통화에서 ‘급발진이 일어났다’고 말했지만 B제조사 측에서는 ‘조사해 보니 컴퓨터(차량 시스템)는 이상이 없었다’는 답변만 내놨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납득할 수 없다. 정확한 조사 결과를 알려달라”며 수리를 미뤘지만 이상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사고기록장치(EDR) 검사 여부 등 세부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임대 기간이 남아있는데다 업무적으로 차가 필요한 만큼 A씨는 지난 4일 급발진 사고를 겪은 차량을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수리는 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교체도 없는 차를 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더욱이 정작 A씨가 받은 렌트 이용계약서의 주요 고지사항에는 급발진 등 리콜대상 결함조사를 이용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 없었으며 자비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업체에서 대여해 주는 차량을 업체에서 신경쓰지 않으면 누가 렌트를 이용하고 싶겠나”면서 "자비로 페달 블랙박스를 달기 위해 C업체에 담당자와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알겠다고만 하고 이마저도 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C업체는 급발진으로 입증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C업체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는 입고만 할 뿐 제조사에서 모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제조사에 요청하는 방법 외에는 (조사 방법이) 없다”며 “급발진 의심 차량은 제조사에 확인을 하고 입증·처리를 해주는 방식이다. 입증이 되지 않으면 자기부담금(면책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제조사인 B사 측은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점검 장비로 확인한 결과를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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