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조국 입장, 조민과 차이"…최종 처분 변수될까

이장호 기자 김근욱 기자 2023. 7. 21.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 최종 처분을 앞둔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조씨의 입장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달 말 입시비리 혐의 일부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조씨의 최종 처분에 조 전 장관 등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입시 비리 혐의를 부인하는 조 전 장관 입장이 조씨의 최종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족 범행' 공범행위 분담·경위 등 명확히 밝혔어야"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김근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 최종 처분을 앞둔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조씨의 입장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2심 첫 재판에서 자녀 입시는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내달 말 입시비리 혐의 일부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조씨의 최종 처분에 조 전 장관 등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입시 비리 혐의를 부인하는 조 전 장관 입장이 조씨의 최종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조 전 장관이 공판 과정에서 밝힌 입장과 조씨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조 전 장관과 가족이 동일한 혐의에 엇갈린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씨에게 적용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21년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씨의 모친인 정 전 교수가 2019년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2년2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에게 유죄를 최종 선고하면서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조씨의 범행 가담을 인정한 바 있다.

조씨는 최근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14일 조씨를 소환해 최근의 태도 변화 이유와 혐의에 대한 입장 등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이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지 보려면 조 전 장관의 입장도 들어야 한다"고 밝혀 2심 재판을 앞둔 조 전 장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됐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17일 2심 재판에서 생업과 사회활동으로 자녀들의 진학 과정을 알지 못했고 입시 준비도 정 전 교수에게 맡겨 자신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공범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이같은 입장이 조씨와 차이가 난다면서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해당 범행이) 가족 관계의 범행이므로 공범간의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혔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딸의 입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조씨는 자신의 입시 과정에 조 전 장관이 일정 부분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1심은 앞서 2월 조 전 장관이 조씨의 서울대 공익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인정하는 등 입시비리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며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했고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과감해졌다"며 조 전 장관의 가담을 인정했다.

조씨의 공소시효는 내달 26일 만료되며 조 전 장관의 2심 두 번째 재판은 그보다 앞선 내달 21일 열린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