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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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에 한 전 위원장 쪽이 낸 항고를 21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처분을 취소(본안)하고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3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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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에 한 전 위원장 쪽이 낸 항고를 21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직무에 복귀하게 해달라’는 한 전 위원장의 요청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돼 면직사유는 소명됐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한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일부러 낮추는 관여하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지난 5월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같은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1심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태웅)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줄거리: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지난해 6월부터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았고 2020년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때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 그를 면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처분을 취소(본안)하고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3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항고했지만, 법원은 21일 또 기각했다. 그는 위원장직에 복귀하지 못한 채 형사·행정재판을 받아야 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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