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항고 기각

오연서 2023. 7. 21.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에 한 전 위원장 쪽이 낸 항고를 21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처분을 취소(본안)하고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3일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월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에 한 전 위원장 쪽이 낸 항고를 21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직무에 복귀하게 해달라’는 한 전 위원장의 요청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돼 면직사유는 소명됐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한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일부러 낮추는 관여하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지난 5월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같은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1심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태웅)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줄거리: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지난해 6월부터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았고 2020년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때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 그를 면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처분을 취소(본안)하고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3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항고했지만, 법원은 21일 또 기각했다. 그는 위원장직에 복귀하지 못한 채 형사·행정재판을 받아야 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