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중 사망 50대 일용직 근로자 '일사병 추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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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수해복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21일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호계리 호계간이배수장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하던 A(56)씨가 어지러움을 호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30분 뒤 숨졌다.
A씨는 배수장 유지보수 업체에 고용돼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역류방지 수문 뒤편에서 토사 준설 및 대형자루 철거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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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폭염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수해복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21일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호계리 호계간이배수장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하던 A(56)씨가 어지러움을 호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30분 뒤 숨졌다.
A씨는 배수장 유지보수 업체에 고용돼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역류방지 수문 뒤편에서 토사 준설 및 대형자루 철거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전날 오후 5시께 이 업체에 수해복구 작업을 지시했다.
A씨의 동료는 경찰에서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 차에서 잠시 쉬라고 하고 차로 데려다 줬는데 1시간 뒤 돌아와 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병원 의료진은 A씨가 일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청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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