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前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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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1심 재판에서 기각되자 항고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됐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한 전 위원장이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면직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한 전 위원장은 1심 판결 직후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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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1심 재판에서 기각되자 항고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됐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한 전 위원장이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5월30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였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면직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점수 조작을 알고도 사실관계 및 경위를 조사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위법·부당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조작된 점수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실상 조작을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1심 판결 직후 항고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지난 13일 항고심 심문절차에서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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