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2달 앞당겨 실시… '출생 미신고 아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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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경기 안산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향후 안산시 정책 수립의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최대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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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경기 안산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9월께 진행되지만, 올해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앞당겨 이뤄진다.
조사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10월 10일까지 통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맞벌이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어플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방문 조사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와 중점 조사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중점 조사 대상 가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통해 확인절차를 거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가구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의 고령자 △5년 이상의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가구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향후 안산시 정책 수립의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최대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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