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카톡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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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헤어진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시 사귀자"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연인 관계였을 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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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헤어진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시 사귀자"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연인 관계였을 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께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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