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 여부, 민주당 의지에 달려…재적의원 3분의2↑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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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무소속·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이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의 징계를 통과시킬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지난 20일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다.
김 의원 제명을 주장해온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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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지난 20일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실제 징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실질적인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선 여야의 합의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징계 이행여부는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김 의원 제명을 주장해온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김 의원 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만일 다른 건을 먼저 처리하자고 하면 계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례를 살펴보면 실제 '제명'까지 이어진 경우는 찾기 어렵다.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해 소위에 상정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징계안 3건도 계류돼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의 제명이 현실화 되거나 자진 사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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