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혼자 못 받은 '1,260만원' 해경·도청이 찾아줬다

김정혜 2023. 7.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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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일자리를 잃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못 받은 외국인 선원이 경찰과 공무원의 노력으로 7개월 만에 수령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윤근 경장은 "탑승 선원을 실수로라도 잘못 신고하면 해당 선박은 어업 정지의 처분을 받게 돼 있으나, 다행히 배가 폐선 처리돼 불이익을 피했다"며 "선장님과 경북도가 관련 서류를 한 장 한 장 챙겨가며 애쓴 덕분에 I씨의 억울함이 풀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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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인, 선장 실수로 명단 누락
어선 감척으로 나오는 지원금 못 받아 
울진해경·경북도 승선 기록 전부 확인
7개월 만에 지급... 선원, 감사 표하고 출국
승선 명단에서 누락돼 정부지원금 1,260만 원을 받지 못한 인도네시아 선원 I(27)씨가 7개월 만에 돈을 받은 뒤 지난달 19일 도움을 준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강구파출소를 찾아 손석원 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못 받은 외국인 선원이 경찰과 공무원의 노력으로 7개월 만에 수령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지원금은 본국의 월평균 임금 3년 치와 맞먹는 큰돈이었다.

사연은 이렇다. 인도네시아인 I(27)씨는 약 4년 전 선원으로 한국에 들어와, 2020년 2월부터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 2년 5개월간 대게잡이 배를 탔다. 그러나 선박이 폐기처분되면서 그만 일자리를 잃게 됐다. 어선이 감척돼 선원들이 갑자기 거리로 나앉게 되면, 실업급여처럼 일한 기간에 따라 지원금(어선원생활안정자금)이 나온다. I씨와 함께 배를 탔던 선원들은 지난해 11월, 1,26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받았지만, I씨만 받지 못했다. 알고 보니,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마다 해경에 신고하는 승선원 명부에 약 10개월간 이름이 빠져 있었던 탓이다.

I씨의 이름이 누락된 건 영어를 잘 모르는 한국인 선장이 철자가 비슷한 다른 외국인 선원과 헷갈려 생긴 실수였다. 선장은 I씨에게 미안해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더구나 I씨는 비자 만료로 한국을 떠나야 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던 선장은 승선원 명부부터 바로잡기 위해 가까운 울진해양경찰서 강구파출소를 찾아가 하소연했다.

딱한 사정을 들은 손석원 파출소장과 김윤근 경장은 어선 감척 사업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북도 해양수산과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나 선박 입출항과 선원 관리, 감척 여부 등 행정기관의 모든 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탓에 10개월간 누락된 I씨의 승선 기록을 고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경북도 수산과와 울진해경 직원들은 합심해 I씨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 출입국 기록에 동료선원들의 진술까지 직접 받아 승선 사실을 확인했다. 덕분에 I씨는 지난달 19일 1,26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았다.

I씨는 곧바로 강구파출소를 찾아 경찰관들의 손을 잡고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고는 출국했다. 해경 등에 따르면, 그가 받은 1,260만 원은 인도네시아 월평균 임금 약 38만1,000원보다 33배나 많은 금액이다.

김윤근 경장은 “탑승 선원을 실수로라도 잘못 신고하면 해당 선박은 어업 정지의 처분을 받게 돼 있으나, 다행히 배가 폐선 처리돼 불이익을 피했다”며 “선장님과 경북도가 관련 서류를 한 장 한 장 챙겨가며 애쓴 덕분에 I씨의 억울함이 풀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욱 경북도 해양수산과 담당도 “온라인상 입력된 행정 기록을 전부 고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I씨가 출국하기 전 돈을 지급해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해경과 경북도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흐뭇해했다.

영덕=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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