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 기업, 세제 감면 ‘7년 100%+3년 50%’로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우선 당정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협의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 간사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2023년 세법 개정안’ 실무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당정은 “내년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며 “기업 투자·고용을 촉진하고 고물가·고금리 하에서 서민·중산층의 세(稅)부담을 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협의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 정책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높은 생산비용과 정부 규제에 이은 미중 갈등 격화로 탈(脫) 중국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에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의힘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우려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세제개편도 정부에 요청했다. 근로자의 출산·보육 수당 소득세·비과세 한도가 현행보다 2배로 늘어난 것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겐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영상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함께 연내 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올해부터 적용해 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낮 신림역 인근서 칼부림…1명 사망, 3명 부상
- 與 “초등교사 가짜뉴스 퍼뜨린 김어준 고발…전쟁 선포”
- “버스기사님 배려에…한국 오길 잘했다” 일본인 아기엄마 감동한 사연
- 금태섭 “총선 나간다…강서구 아니라 험지 나갈 것”
- 이주호 “지나친 학생인권 강조로 교실붕괴…관련조례 정비 추진”
- 새벽 가위 들고 ‘푹’…車10대 타이어 펑크 50대 “정신질환” 주장 [영상]
- 홍준표, 징계 개시에 ‘과하지욕’ 네글자 올렸다…무슨 뜻?
- 여교사 무차별 폭행한 6학년생, 전학 결정…최고 수위 처분
- 김남국, 제명 권고에 “유감, 형평에 맞게 적용됐나 의문”
- ‘3선의원 연루설’ 유포자, 한기호 찾아가 울면서 선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