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텃밭에 신생아 암매장한 40대 친모 구속 기소

김태희 기자 2023. 7. 21. 16: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7년 전 아기를 출산 한 뒤 텃밭에 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태어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맏아들 C군(현재 18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모친의 텃밭에 묻었다. 그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서는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 6일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하고 C군을 혼자 양육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C군에 대해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심리 치료,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