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교권침해 사례… 경기교육청 "올 연말까지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할 것"

2023. 7. 21. 16: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 "학생 개인의 권리보호가 아닌,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위한 것"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속된 교권침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전국적으로 교권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고,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바르게 세우도록 더욱 힘쓰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및 학생 학급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계획을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은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에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조례 제4조(책무)’ 규정의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완,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및 교원지위법 등에 규정돼 있는 △출석정지 △퇴학 △특별교육 △사회봉사 △교내봉사 △학급 교체 △전학 등의 징계 외에도 교사 또는 학생이 보다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훈육을 포함해 △상담 △조언 △주의 △학생 포상 등의 조치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다.

훈육에는 학부모의 교육 책무성을 하는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전학으로 해결한다면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학생은 가정 혹은 전문기관으로 분리해 가정 훈육(학부모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학생인권조례의 명칭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명칭도 ‘(가칭)학생생활인성교육관’으로 변경해 학생의 생활인성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조례 개정 완료를 위해 도교육청은 8월까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뒤 9월까지 입법최종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뒤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을 마무리 질 계획이다.

▲2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및 학생 학급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계획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이 밖에도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된다.

현재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과 6개의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한 교원들에게 상담과 치유를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 및 교사들의 법률 상담 및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와 화해중재단에 6명의 변호사를 배치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향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신분의 제약 등으로 인해 교권침해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조치 역시 정교사와 동일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제도 보완책도 마련한다.

임 교육감은 "최근 학교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큰 책무성을 느끼며, 아픔을 겪은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교사가 행복할 때 학생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