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前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집행정지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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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직을 잃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집행정지 1심에 대해 제기한 항고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1일 한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후 이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재차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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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심문 끝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원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직을 잃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집행정지 1심에 대해 제기한 항고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1일 한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후 이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재차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업무와 관련, 심사 조작(점수 고의 감점)을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한 전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면직안을 제청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했고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23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면직으로 인해 직무 기회가 박탈되는 등 집행정지에 긴급한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더 중요하고, 면직 처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다.
이에 한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8일 집행정지 1심 처분에 대해 즉시항고했지만, 법원은 지난 13일 한 차례 심문 끝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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