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효력 유지…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로 보기 어려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면직 처분을 당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했지만, 법원은 "회복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침해됐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와 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기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면직 처분을 당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했지만, 법원은 "회복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오늘(21일) 1심 결정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했고 한 전 위원장도 형사기소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면직 처분으로 인한 한 전 위원장의 손해와 공익을 비교하면, 공익을 옹호해야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면직 처분으로 훼손되는 한 전 위원장의 명예 등은 형사 기소된 것에 의한 측면이 있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초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 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침해됐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와 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기각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1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경찰 “천공 아닌 다른 풍수학자가 尹 관저 후보지 답사”
- [단독] ‘가상자산 자진 신고’ 여야 의원은 누구?
-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항소심서 “법정 구속”
- “학부모 수십통 전화…소름끼쳐”…동료 교사들의 폭로 [오늘 이슈]
- [단독] 김건희 일가 상가 6채 추가 확인, 공흥지구 논란 재점화?
- ‘호흡곤란’ 유발 의문의 택배…대전, 제주에서도 나왔다 [오늘 이슈]
- 도심 칼부림으로 1명 사망·3명 부상…30대 범인 검거
- ‘그 아버지에 그 아들’…현직 형사 아들 절도범 검거 ‘효자 노릇’
- “물이 가슴까지 차오릅니다” 보고하자 “그냥 수색해”
- [크랩] “가뭄이 아니라 약탈!” 근데 구글이 욕먹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