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효력 유지…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로 보기 어려워”

이호준 2023. 7. 21.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면직 처분을 당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했지만, 법원은 "회복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침해됐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와 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기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면직 처분을 당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했지만, 법원은 "회복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오늘(21일) 1심 결정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했고 한 전 위원장도 형사기소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면직 처분으로 인한 한 전 위원장의 손해와 공익을 비교하면, 공익을 옹호해야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면직 처분으로 훼손되는 한 전 위원장의 명예 등은 형사 기소된 것에 의한 측면이 있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초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 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침해됐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와 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기각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1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