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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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면직 효력을 유지한 1심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신청을 기각했고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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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면직 효력을 유지한 1심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위원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방통위의 심의·의결의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수 있어 보인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심사 공정성 논란으로 일부 심사위원들과 한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져 방통위에서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TV조선에 불리하도록 재승인 심사 위원을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한 전 위원장을 면직 처분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신청을 기각했고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지난 13일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형사 재판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622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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