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시진행' 수법으로 수백억 대 전세사기 벌인 일당 송치

김정우 citizen@mbc.co.kr 2023. 7. 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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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2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재작년 7월까지 서울 양천구 일대 3억 원대 빌라의 전셋값을 매매가 수준으로 올린 뒤, 세입자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고 바지 임대인에게 집 명의를 넘기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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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2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재작년 7월까지 서울 양천구 일대 3억 원대 빌라의 전셋값을 매매가 수준으로 올린 뒤, 세입자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고 바지 임대인에게 집 명의를 넘기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50대 바지 임대인 두 명은 각각 180채, 125채의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86명, 피해 금액은 258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바지 임대인과 건축주, 임대인을 모집한 브로커와 분양대행사 대표가 사기를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판단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구속했으며, 전세 사기에 이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621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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