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세 사기 예방 등 6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전국 최초로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조례안 6건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전국 최초로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조례안 6건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 등이다.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국민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건교위 측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예기치 못하게 전세 사기 피해를 봤을 때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월세 지원센터를 설치해 임대차계약 피해 예방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교위는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피해자 반발이 있고, 특별법 운용이 한시적이라서 나타나는 전세 피해지원센터 운영 문제도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은 "전세 사기 패키지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안은 28일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