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신고해야 보상받아요'…익산시 접수 시작

강인 2023. 7.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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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익산시는 수해를 당한 주민이 이달 31일까지 신고해야 보상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큰 피해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신속한 피해신고로 복구지원에 제외되지 않도록 주민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피해복구와 함께 시민들이 일상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 외에도 익산시의 별도 지원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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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내린 비로 전북 익산 산북천이 범람한 모습. 익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최근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익산시는 수해를 당한 주민이 이달 31일까지 신고해야 보상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고가 누락돼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작은 피해라도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는 확정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을 받는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큰 피해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신속한 피해신고로 복구지원에 제외되지 않도록 주민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피해복구와 함께 시민들이 일상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 외에도 익산시의 별도 지원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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