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前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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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은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1심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면직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자 한 전 위원장은 면직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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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은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1심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앞서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면직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자 한 전 위원장은 면직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은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묵인해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위원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난달 23일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점수 조작을 알고도 사실관계 및 경위를 조사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위법·부당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조작된 점수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실상 조작을 승인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1심 판결 이후 한 전 위원장은 즉시 항고했다.
지난 13일 열린 항고일 심문기일에서 한 전 위원장은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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