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성중, ‘수신료 갈취거부법’ 발의…“IPTV 보면 감면”

이민영 2023. 7. 21.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KBS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경우 KBS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1일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KBS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IPTV·케이블·위성 가입하면 감면
“수신료 납부 선택권 부여해야”

산회 선포 뒤 회의장 나서는 박성중 여당 간사 - 지난 6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중 여당 간사가 산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KBS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경우 KBS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1일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KBS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다.

개정안은 KBS 시청에 사용되지 않는 수상기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경우 수신료를 전부 혹은 일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텔레비전을 갖고 있더라고 방송을 시청하지 않거나, IPTV·SO(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박 의원은 “최근 수신료에 대한 인식 변화로 수신료 납부의 당위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고, KBS가 수신료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KBS에 수신료를 내지만, 유료 방송 서비스 가입할 때 월 3만원을 내는데 거기에도 KBS 수신료가 들어가 있다”면서 “유료 방송은 작년 한 해 KBS에 1300억원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가 이렇게 이중으로 요금을 갈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