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남양주 모녀 숨진 채 발견...20대 교사의 비극 "이젠 편히 쉬세요"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단독보도로 전해 드렸는데요. 서울 신림동 건물 주차장에서 지금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고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서 벙원으로 지금 옮겨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또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과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아들까지 납치해 달아난 남성이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관련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YTN 단독보도인데요. 오후 2시 10분쯤 일어난 사건입니다. 1시간 전쯤 일어난 사건인데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봐야 되겠죠?
[배상훈]
그렇습니다. 지상주차장에서 남성 1명이 지나가는 행인을 무차별로 공격한 사건입니다. 1명이 돌아가시고 3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는데 본인이 얘기한 게 아마 소리를 지르면서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그러면서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건 무차별 혹은 묻지마. 뭐라고 부르던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것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분노라든가 아니면 어떤 복수심,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 자체에 대한, 공격 대상이 공동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면 미국 같은 데에서는 총기난사 같은 경우. 총기가 있었으면 총기난사가 될 수 있는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용의자들, 어떤 성격의 소유자 그리고 어떤 행동을 보통 하게 되는 겁니까?
[배상훈]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살인형태. 권위살인은 자신이 어떤 특정한 잘못이나 이런 것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것이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나의 잘못이라는 것보다는 공무원 아니면 정치인, 아니면 방송국, 아니면 지나가는 누간가 이렇게 해서 그 대상이 바로 눈앞에 있는 대상을 바로 공격하는 이걸 권위살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표현하면서 대상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공격하는 헝태가 되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묻지마 범행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목격자 증언 보니까 경찰관이 오니까 자책을 하듯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살기 싫다. 또 뜻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자책하듯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상훈]
아까 말씀드린 권위살인의 가장 결론은 비극적이게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그래서 자책하듯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 자신의 어떤 특정한 행동이 다 끝난 뒤에는 보통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사례로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난사가 벌어졌을 때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사례가 나타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흉기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면서 자해하는, 이런 결론으로 많이 되죠.
[앵커]
경찰의 수사를 더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근처 가족이라든지 지인들이 어떤 징후를 느낄 수 있습니까?
[배상훈]
특정한 사람, 특히 특정한 정치집단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어떤 집단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특정하게 욕을 섞어서 하게 되는.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징표로 하고 빨리 어떤 특정한 치료라든가 상담 같은 걸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 징후는 누구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간과를 하죠.
[앵커]
징후가 다 있는데...
[배상훈]
그럼요. 징후는 분명히 있는데 간과하기 때문에 그 징후가 축적된 분노가 돼서 거리라든가 교통수단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 도쿄 긴자 거리에서 차를 몰아서 여럿을 살상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의도에서 차를 몰아서 여럿을 살상한 적이 있죠.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앵커]
징후를 미리 주주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알 수 있다면 어떤 액션을 취해 주는 게 좋습니까?
[배상훈]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예를 들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사회 보건센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너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면 더 큰 분노가 높기 때문에 주변의 전문가, 주변의 기관 이런 데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구마다 하나씩. 그런데 도움을 왜 받지 않는지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앵커]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배상훈]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긴급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구금이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은 조금 낮은 단계인지 전문가가 판단하게끔 해 주는 게 중요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금 2시 10분에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신림동에 있는 스포츠센터 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남성 1명 붙잡혔고요.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러서 사상자가 4명이 나왔습니다. 일단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빌라에서 모녀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30대 여성 그리고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남성이 일단 오늘 붙잡혔잖아요.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배상훈]
피해자는 30대 여성인데 아마 귀화한 중국인, 그러니까 내국인으로 됐고요. 그 어머니, 중국인이시죠. 그다음에 그 아들. 그러니까 3명이 피해자인데 어제 10시입니다. 밤 10시에 벌어진 일이고요. 공격을 하고 살해한 후에 그 아들을 데려간 것 같습니다. 납치를 한 거죠. 본인의 고향 쪽으로, 본인의 연고지 쪽으로 이동해서 오늘 아침에 검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스토킹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이별살인, 교제살인 이런 범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가 자신과 혈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가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가족한테 아이를 납치하는 방법,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선택한 거죠. 왜냐하면 살인, 납치, 도주. 세 가지 범행을 다 한 겁니다.
[앵커]
교제를 했다, 교제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살해한 어머니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사귄 연인한테도 살해를 결심한다.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르는지, 어떤 성격의 소유자고 어떤 상황에 이르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배상훈]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많은 표현으로 축적된 분노, 내재된 분노라고 합니다. 범인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아니면 셋 사이에, 가족 사이에 벌어지는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해소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별이 통보되거나 이별을 결심하게 되는 상태에서 벌어지고 이게 한 번에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 시간 동안 축적된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이런 이별 범죄자들이 살인을 결심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형태이고 그 특별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성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분노조절장애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형태의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사귀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별을 결심한 여성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 둬야 합니다.
[앵커]
어떻게 파악을 하면 될까요?
[배상훈]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감정이 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위험합니다. 우리가 다혈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혈질의 성격이 모두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격이 1에서 갑자기 7, 8까지 올라가는 경우에는 감정의 변화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대단히 잘해준다, 대단히 착한 사람인데 속된 말로 소위 뚜껑이 열린다고 하면 갑작스럽게 폭력적으로 변한다. 이런 경우가 제일 위험합니다.
오히려 평소에 화를 내고 소리를 치고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급격히 변화가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앵커]
그러니까 화를 자주 내는 것하고 화를 너무 심하게 한 번 내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군요.
[배상훈]
후자가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평소에도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아무런 거 없이 갑자기 한번 빵 터뜨리는. 이런 경우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사건의 경우 우발적인 범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을 한 걸까요?
[배상훈]
두 가지가 이런 경우는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어떤 형태로 감정이 쌓여 있었겠죠. 그런데 그 쌓여 있는 감정 상태가 특정한 어떤 트리거, 말하자면 방아쇠 효과로 당겨졌을 수 있는 건 이건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들만 알 수 있지만 징조는, 전조증상은 존재한다고. 그래서 보통 재판에 들어가거나 수사할 때는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우발적 요인과 계획적 요인을 같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용의자가 붙잡혔고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17일 일어났습니다. 스토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런데 2월 19일에도 똑같은 용의자를 상대로, 범인을 상대로 경찰에 폭력 신고를 했더라고요.
[배상훈]
그렇습니다. 스토킹 범죄, 스토킹 살인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갑작스럽게 범행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저런 징조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배회를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 연인이었거나 아니면 사귀었거나. 그래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럼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아니면 뭔가 잠정조치나 응급조치가 실행됩니다.
그런데 그 실행되는 조치가 거의 끝날 때쯤에 스토킹 살인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2개월, 3개월쯤에서 감정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스토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반, 1년에서 1년 반 사이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 달, 두 달이면 다 끝나겠지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변이를 봤을 때는 가장 높은 게 12개월, 13개월 정도.
[앵커]
사계절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년에서 1년 6개월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배상훈]
그거 지난 다음에는 다른 범행 대상을 찾아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앵커]
그걸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은데. 여성이 7월 13일에 스마트워치를 자진반납했다고 합니다.
[배상훈]
그러니까 위험이 없다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가 가해자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고 좀 더 가지고 계십시오. 좀 더 심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의 스토킹 범죄 처벌이나 방지의 매뉴얼 자체는 굉장히 좁습니다. 잠정조치나 응급조치도 6개월, 지금은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보통 12개월 안쪽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대단히 범죄심리적으로는 위험한 겁니다.
[앵커]
사건 일지를 보면 6월 9일에 그 여성 주거지에서 배회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요. 7월 13일, 한 달 조금 지나서 여성분이 스마트워치를 자진 반납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 남짓한 시간이면 이쪽 관리하는 주체 쪽에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배상훈]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누가 관리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가해자들을 누가 관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경찰입니다. 일반 경찰이 자신의 업무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형사팀, 아니면 지구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토킹방지법이나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맹점이 그것입니다.
스토킹의 가해자, 그런데 스토킹 가해자는 정확히 말하면 강력범죄를 저지르기 이미 이전입니다. 이전이기 때문에 이 대상에 대해서 관리할 주체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에 대한 쉼터 제공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가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큰 범죄가 일어나기 전이라서 일종의 예비 구금을 할 수도 없는 상태고.
[앵커]
가해자 관리를 못하는군요.
[배상훈]
그 상태에서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이제 법이 바뀌어서 가해자한테 특정한 형태의 팔찌를 제공한다고. 내년 1월에 시행되겠지만.
[앵커]
의무적으로 차고 다녀야 되는 겁니까?
[배상훈]
차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잠정조치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입니다. 경찰이 그 신호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법무부에서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애매합니다.
[앵커]
그런데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러면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배상훈]
그렇죠. 경찰이 할 것인가, 경찰은 누가? 경찰서, 아니면 어떤 팀 지구대. 그런데 문제는 지구대에 너무 많은 일이 몰리고 형사팀에도 일이 몰리니까 법무부에 특별한 팀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법무부는 수형자, 그러니까 어떤 죄의 벌을 받고 이후의 재범방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빈 공간입니다.
그럼 별도의 조직을 만들 것이냐. 사실 그건 애매하죠. 왜냐하면 공무원을 늘릴 수는 없는 거고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순서가 밀립니다. 항상 다른 사건에 밀리기 때문에 늘 발생하는 이러한 스토킹 사건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늦었다, 시간이 늦었다. 늦게 출동했다. 판단이 늦었다. 그런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앵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지금 저지른 거예요.
[배상훈]
왜냐하면 접근금지 명령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근금지명령 위반해도 과태료. 과태료, 내가 돈 내고 말지. 생각이 더 크게 들죠.
[앵커]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어떤 장치를 차도록 하지만 관리 주체가 없다면 풀어놓고 또 범행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배상훈]
자르고 범행을 하거나 아니면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그 발찌 차고도 성범죄 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앵커]
그럼 채운다고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그다지 담보되지는 않겠네요.
[배상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먼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접근금지 명령이 아니라 접근금지명령으로 어쩌면 강력한 처벌, 만약에 이걸 어겼을 때 즉시 구금된다거나 이런 조치라든가 아니면 1회 어겼을 경우라도 바로 구금이 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완전히 다른 법 체계가 바뀌는 상태. 그런데 그건 우리의 사법 체계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강화된 스토킹처벌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최근에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 보완을 더 많이 해야겠네요.
[배상훈]
그렇죠. 왜냐하면 이 법은 수요자 중심이 아닙니다. 공급자 중심입니다. 공급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앵커]
관리 주체를 아직도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리고 저희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제는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23살의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던 교사. 임용된 지 2년도 안 됐고요. 유가족들은 정확한 사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경찰이 사인을 조사하고 있고요. 일기장을 확보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거죠?
[배상훈]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야 되는 건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이 대부분 유서를 쓸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80% 이상이 유서를 안 쓰십니다. 그리고 유서를 쓰신다 하더라도 메모 한두 자 정도입니다. 우리가 유명인들의 긴 유서를 봐서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할 말은 많은데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 표현할 방법이 있으면 해결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교사께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은 그다음 수사 당국의 몫이지만 그 부분은 분명한 건 분명히 이분한테 스트레스가 있었던 건 맞는 거고 그러면 주변에 이걸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는지, 일기라든가 아니면 주변 SNS나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일단 그 배경을 밝히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사건이 발생한 뒤에 여러 가지 억측, 갖가지 소문들이 나돌고 있어서요. 유족들을 더 힘들게 할 것 같아요.
[배상훈]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가짜뉴스입니다. 누가 연루됐다더라, 뭐와 관련됐다더라. 확인되지 않은 걸 하면 그분한테도 욕되는 거고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이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정확한 팩트만 가지고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면 그 교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리고 관련이 있다. 이 부분 가지고 중심적으로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거죠.
[앵커]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온 전국초등학교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여러 제보가 전해지고 있나 봐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잠깐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있었다고 해요.
[배상훈]
경력이 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처리할 방법을 알았겠죠. 경력이 2년밖에 안 된 분한테 만약에 저런 민원이 왔을 때 어떻게 느끼셨을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처리할지를 사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럼 그것이 더 높은 형태의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은 뻔한 일인 부분인 거죠.
[앵커]
마지막 질문 짧게요. 전국에 있는 많은 교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교사분들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배상훈]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 많은 얘기를 하십시오. 혼자 삭히려고 하면 안 돼요. 혹자 삭히려고 하면 그 공격성은 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건 본인을 다치게 하거든요. 많은 얘기를 통해서 방안을 찾도록. 그러니까 대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사건에 대한 심리분석, 유형분석 다 해 주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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