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딸 1주일만에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구속 기소

이시명 기자 2023. 7. 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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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여성이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검찰이 자신이 낳은 딸을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1주일만에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를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생후 7일 미만의 영아를 텃밭에 매장해 숨지게 한(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검찰은 A씨가 범행 과정 중 첫째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실을 확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생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모친의 텃밭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서는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 6일 A씨의 딸로 추정하는 유골을 발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혼자 첫째 아들을 양육하던 중 둘째 딸을 출산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의 아들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심리 치료,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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