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차례 성매매시키고 5억 챙겨 호화생활한 40대 여성에 징역 15년 구형

이성덕 기자 2023. 7. 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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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 동료를 꾀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뜯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한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 주범 A씨(41·여)에게 징역 15년, A씨의 남편 B씨(41)와 피해자 남편 C씨(38)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추징금 총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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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옛 직장 동료를 꾀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뜯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한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 주범 A씨(41·여)에게 징역 15년, A씨의 남편 B씨(41)와 피해자 남편 C씨(38)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추징금 총 5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D씨(36)에게 징역 2년형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B씨, C씨는 단독 혹은 공모해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E씨에게 "빚을 갚으라"며 2500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9월 E씨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해 총 10회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다.

견디다 못한 E씨가 감시망을 피해 달아났다 붙잡히자, A씨 등은 차에 가두고 머리카락을 잘랐다.

주범 A씨는 3~4인 분량의 음식을 E씨에게 한꺼번에 먹이고, 토하거나 목표 몸무게에 미달하면 폭행했다. 또 "돈을 벌어야 한다"며 남편 C씨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착취한 돈으로 호화생활을 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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