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 농장 운영한 유통업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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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간 개 농장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개를 도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군산시 임피면의 한 농장에서 개를 도축한 뒤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시쯤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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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간 개 농장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개를 도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군산시 임피면의 한 농장에서 개를 도축한 뒤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시쯤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지난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허가 또는 면허 등에 따른 경우 등이 아니라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금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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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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