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공짜?…AI ‘저작권 면책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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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 실행계획'의 하나로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 활용 관련 '저작권 면책 기준'을 정하기로 해,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국내에서도 본격화할 태세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해 인공지능(AI)이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저작권 침해가 면책되는 요건과 근거를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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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업계 “콘텐츠 자유롭게 긁어가면 창작자 손해”
정부가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 실행계획’의 하나로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 활용 관련 ‘저작권 면책 기준’을 정하기로 해,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국내에서도 본격화할 태세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해 인공지능(AI)이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저작권 침해가 면책되는 요건과 근거를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또 오는 12월까지 언어·헬스케어 등 150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인공지능 허브(다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제공하는 데이터공개 플랫폼·aihub.or.kr)에 구축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은 성능 개선을 위해 학습 때 ‘크롤링(crawling) 행위’를 통해 데이터·인터넷 웹사이트·하이퍼링크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는데, 학습에 쓰인 데이터를 제작한 이들에게 사용료(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논란이 인다. 정부는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감정을 향유하지 않고 적법한 저작물에 접근할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을 저작권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람이 문자·영상 콘텐츠를 감상하는 것과 같은 목적으로 인공지능이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해킹 등 불법적인 요소의 개입 없이 데이터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예정이다.
문화·예술단체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 지피티(GPT)가 기존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해 결과물을 내놓는 현상을 대면하면서 점차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유럽연합·일본 등이 이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저작권 면책규정 도입했지만, 챗 지피티가 나오기 4∼5년 전에 도입한 탓에 새로운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콘텐츠 생산자협회 및 관련 회사들이 인공지능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콘텐츠 제작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기업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명목으로 누구나 콘텐츠를 긁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경계심이 들 수밖에 없다. 기업도 문제지만 개별 창작자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산업계·창작자그룹·학계·법조계 인사를 모아 ‘인공지능-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꾸렸고, 워킹그룹의 논의를 토대로 오는 9월까지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를 참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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