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체포동의안 표결 무기명→기명으로…'꼼수탈당' 막아야"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21일 오전 국회 본청 내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첫 혁신안 '위선과 남 탓에서 벗어나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1차 쇄신안으로 알려진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김은경 위원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는 혁신안이 아니라 '한시적인 응급 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방식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다"며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천명했고,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니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상시 감찰 등을 요구했다. 비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윤리감찰단이 제 기능을 찾아야 한다며 당 외부 인사를 윤리감찰단장에 임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들이 당의 공천을 믿고 선택한 사람"이라며 "공천은 정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므로 당은 선출직 공직자의 의혹에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당직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 및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자는 탈당 등의 방법으로 회피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 협조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꼼수 탈당' 금지를 강조했다.
이어 "현 윤리감찰단은 중대 비위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초래했다"면서 "당 외부 인사를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해 독자적이며 상시적인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시민감찰관'으로 임명해 감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에 대해 혁신위는 관련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의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했다.
전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권고한 데 대해선 "(민주당이) 책임 정당이니만큼 그 부분과 관련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선 본회의에서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을 강화해야 하며, 공직자윤리평가기준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 준수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
혁신위는 이날 책임 정당이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향후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고 미래를 대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는 방안', '책임을 지고 유능한 정당이 되기 위한 당 조직 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당 조직 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천 룰 변경, 대의원제 폐지 등 첨예한 논쟁 사안을 다룰 계획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한편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누가 더 잘했고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내부자의 관점"이라며 "기후 재난, 경제 위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잘잘못을 가려 줄 만큼 여유가 없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연이은 선거 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진행된 계파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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