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 감면

조해동 기자 2023. 7. 21.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김정렬)가 집중호우로 피해복구가 필요한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

한편 LX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올해 산불 피해지역 등에 57억 원(23년 기준)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김정렬)가 집중호우로 피해복구가 필요한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이며,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감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집중호우로 주택 신축, 재건축 등 피해 복구를 위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LX공사는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전·반파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를 감면하며, 그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 등 민원실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인터넷, 전화(1588-7704)로 신청하면 된다.

LX공사 관계자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한 일상 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올해 산불 피해지역 등에 57억 원(23년 기준)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조해동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