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前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法,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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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신청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한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명목 등으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냈으나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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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신청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한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부터 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올해 5월 2일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명목 등으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본래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였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냈으나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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