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

박채오 기자 2023. 7. 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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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전국 최초로 마련한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가 2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이날 열린 상임위에서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등 6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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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전국 최초로 마련한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가 2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이날 열린 상임위에서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등 6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포함해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주거기본 조례 개정안 △청년주거 지원 조례 개정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안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6개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과 전·월세지원센터를 설치해 계속해서 임대차계약 피해 예방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피해자 반발이 있었고, 특별법 운용이 한시적이라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또한 한시적인 문제를 조례가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은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가 공포돼 시행되더라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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