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딸, ‘미인도 진품 판단’에 국가배상 소송 냈으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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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천경자 화백(1924~2015)의 유족들이 '미인도 진품 판단'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4단독 최형준 판사는 천 화백의 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69)가 "검찰이 불법적 수사를 통해 미인도가 어머니의 작품이 맞다는 결론을 내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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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4단독 최형준 판사는 천 화백의 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69)가 “검찰이 불법적 수사를 통해 미인도가 어머니의 작품이 맞다는 결론을 내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도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진품으로 판단됨’이란 수사 결과를 표현한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인도 위작 사건은 30년여 전 불거졌다. 1979년 10·26사태 이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소유하고 있던 미인도는 정부에 압류 조치됐으며 재무부, 문화공보부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이관됐다. 1990년 국립현대미술관은 기획전시를 통해 미인도가 천 화백의 작품이라고 소개했지만, 이듬해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냐”며 위작이라고 선언해 논란이 불거졌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은 전문기관의 과학 감정 등을 종합해 미인도가 진품이란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 교수 등 유족이 반발하면서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패소 직후 “어머니가 그토록 절규했음에도 외면한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실망은 제 개인만의 실망이 아니며 예술종사자와 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란 입장문을 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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