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시 기사 폭행 해군 중사 구속영장 기각…군검찰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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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공분을 일으켰던 20대 해군 부사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군검찰에 넘겨졌다.
21일 해군 등에 따르면 군사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상해 등 혐의로 A중사를 군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중사는 지난달 19일 운행 중인 택시 기사 B씨를 위협하고 관사 주차장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중사의 욕설과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와 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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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60대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공분을 일으켰던 20대 해군 부사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군검찰에 넘겨졌다.
21일 해군 등에 따르면 군사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상해 등 혐의로 A중사를 군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중사는 지난달 19일 운행 중인 택시 기사 B씨를 위협하고 관사 주차장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5개가 골절되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A중사의 욕설과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와 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B씨 가족은 택시 기사 동료 등 1400여명에게 A중사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지만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A 중사는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군 복무를 이어가고 있고 사건이 재조명되자 해군 온라인 게시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해군은 홈페이지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대 관계자는 “기소되면 규정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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