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5번 고의로 사고 낸 60대 승려…보험금 1억원 챙겼다

정채빈 기자 2023. 7. 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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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 DB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1억원을 챙긴 60대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7월 경북 영천의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는 모닝 차량를 발견하고, 뒤에서 고의로 부딪혔다. 이후 A씨는 모닝 차량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170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5년간 35차례에 걸쳐 보험금 약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1월 영천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지나가던 한 보안업체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고 생각하고 보안업체 차량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많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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