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늘어 확장 운영자금 필요” 돈 빌린 뒤 갚지 않은 병원장 집유

이종재 기자 2023. 7. 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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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대부업자인 B씨에게 "병원에 환자가 많이 늘어서 병원 추가 임대 및 확장 운영자금 용도로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는 2%를 지급하겠다. 3개월 뒤 갚겠다"고 속여 두차례에 걸쳐 4750만원을 받은 뒤 정해진 날까지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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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News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병원에 환자가 늘어 확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병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대부업자인 B씨에게 “병원에 환자가 많이 늘어서 병원 추가 임대 및 확장 운영자금 용도로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는 2%를 지급하겠다. 3개월 뒤 갚겠다”고 속여 두차례에 걸쳐 4750만원을 받은 뒤 정해진 날까지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은행권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수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던 채무의 이자가 병원의 수익금을 초과하고 있던 점, 빌린 돈 대부분을 사채 이자로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편취 범의는 부인하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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