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후 성매매 시키고 5억원 가로챈 부부 등, 검찰 징역형 구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7. 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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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동료를 정신적으로 통제·지배하며 수천 회의 성매매를 시키고 수입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심리로 진행된 A(41)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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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옛 직장동료를 정신적으로 통제·지배하며 수천 회의 성매매를 시키고 수입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심리로 진행된 A(41)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에게는 징역 10년, A씨의 지시로 피해자와 결혼한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서 도망친 피해자를 붙잡는 데 가담한 B씨의 직장 후배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상식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봤는데도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로부터 착취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남편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A씨의 옛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해 약 2500회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수익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폭행,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식고문, 차가운 물에서 버티게 하는 가혹 행위 등을 피해자에게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B씨와 강제 결혼을 시켰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해 9월 피해자의 구출을 도운 시민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약 140회에 걸쳐 협박성 연락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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